세월호 수백억 원의 성금,성금 지급 시기상조?

세월호 침몰 이후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세월호 전복 사고 초기에 비해 다소 주춤한 측면이 있지만 성금을 보태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24일 현재 안전행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모금 단체는 11곳이다. 단체별로 짧게는 한 달, 길면 1년 동안 성금을 접수할 계획이다.

모금단체의 등록기준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주체인 모금단체는 목표 액수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행부에,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광역 시.도에 등록해야한다.

따라서 (사)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모금 목표액을 각각 700억 원과 100억 원으로 설정해 안행부에 등록했다. (재)바보의 나눔, 국민일보(주), 대한나눔복지회 등 6곳은 서울시에,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는 대구시,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 광주시, (사)안산희망재단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지금까지 접수한 성금은 180여억 원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개사가 어제(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430억 원을 합하면 61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접수받았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하면 성금모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만 정작 모금된 성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잘 알려지지는 않는다.

이번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금모금도 안행부와 자치단체, 모금 단체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성금은 아직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이유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는 성금 지급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모금 단체들은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피해자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금 지급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모금 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원이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현상을 예방할 생각이다.

법 규정상 모금 기관은 성금의 최대 15%를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세월호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모두 자체 경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간 모금 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된 여러 민간단체가 제각각 움직이다보면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원화된 모금 창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의 자발적 모금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모금행위가 허가제여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때처럼 모금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었지만 이후 등록제로 바뀌면서 다수의 기관들이 등록절차만 마치면 모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모금을 위해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모금 단체는 모금과 성금 사용이 완료되면 등록된 행정 기관에 모집·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고 모집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금 사용 완료 후 60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만약 모금 단체가 성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상 횡령·배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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