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체포, '유병언'은 어디 있나?
신도 10여명 인천지검 항의방문



 지명수배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봄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소속 신도가 체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10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잠적 이후 검찰이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씨의 소재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검찰은 앞선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후 제보가 늘고 있으며 제보 접수시 검·경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검찰은 오늘이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상수배를 내린지 닷새째가 되면서,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정적인 제보가 없는 가운데, 검찰은 구원파 내부 신도 가운데 유 씨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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