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 노출'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ㆍ법원 “화상 없지만 인과관계 없다고 본 공단 처분 위법”네티즌 “근로복지공단은 재벌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45세)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에 윤 씨는 작년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의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던 점, 함께 작업한 동료들에게는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 윤씨의 감각이상은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요양급여 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 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윤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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