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포천 빌라 살인 사건'과 관련해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방송캡처


김충환 경기 포천경찰서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씨가 내연남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또 “이씨 남편의 사망 시점은 2004년 9월로 추정된다”면서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수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혀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선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

막내아들(8)을 시신 2구가 고무통 속에 유기된 집에 홀로 남겨둔 채 문을 잠가둬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는 1995년 둘째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되는 대로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연남 A씨 살해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범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검거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스리랑카 출신 남성은 단순한 지인일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전 2개월간 이씨와 교제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살해를 도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시신이 들어 있던 고무통 등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과 내연남 A씨가 살해될 무렵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사실에 대해선 “우울증 치료와 신경안정을 위해 복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버지 박씨의 시체를 이씨와 함께 베란다로 옮기고 이를 다시 고무통에 담는 등 사체은닉에 가담한 큰아들 박모(28)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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