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평택경찰서와 평택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가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신씨를 믿고 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 A씨를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A씨를 내려주고 도주했다.

신씨가 A씨를 성폭행한 뒤 청주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께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시 서정동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수배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으나 신고접수 19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던 A씨는 8일 오전 1시 30분께 부천 자신의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무사하다고 알렸다.

평택경찰서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부천소사서는 A씨를 안산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가 성폭행 증거물을 채취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 진술대로라면, 신씨는 A씨를 납치한 뒤 서정동 자신의 집에 들른 적이 없어, 납치 시점인 6일 밤 이미 전자발찌는 훼손돼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평택보호관찰소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평택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중앙관제센터로부터 훼손경보를 받은 것은 7일 오후 7시 50분이었다"며 "곧바로 평택시 서정동 신씨 집으로 출동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씨의 지인이자 A씨를 아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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