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해 저녁까지 8∼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하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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