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행 정착·체감 때까지 계속점검"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건설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2일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부터 건설 분야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상대로 하도급 불공정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 및 재수급 사업자 간의 자금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여력을 높이 것"이라면서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아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실태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지난 3일까지 작년에 실시한 서면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131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95개사로부터 ▲현금 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는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이를 체감할 때까지 2차, 3차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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