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지난 8월 27일 체결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수도권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기여율(2011년) : 총 9,928톤 중에서 도로 41.9%, 비도로 32.2%, 산업 19.4%, 기타 비산업 6.5%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노후 경유차(Euro-0∼3)의 차량소유자는 검사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 조치하여야 하며, 저공해 조치 사업비의 90%는 국가·지자체가 지원, 10%는 소유자 부담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주 대상은 Euro-0∼3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06.1.1 이전 생산)이며, 이 차량들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Euro-4∼5)에 비하여 5∼45배 더 많이 배출(대형화물차 기준)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이 제도를 통해 대기 질의 개선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시민의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작한 런던은 2010년에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40㎍/㎥) 초과지역이 2008년도와 대비하여 5.8%가 감소했고 4,375억 원에서 1조 1,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수도권 2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분야 연구(2013년, (주)싱크나우)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도쿄도 2000년 3,198톤이던 미세먼지(PM10)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2001년(31㎍/㎥)에 비해 2011년(14㎍/㎥)에는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쿄도의 디젤차 규제정책 결산 보고(201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9월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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