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혜택 받아 R&D 재투자 등 제2도약 시동

▲ 본사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연구개발특구에 ‘제2호 첨단기술기업’이 탄생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부산특구본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 (주)파나시아 회의실에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특구 제2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주)파나시아(대표 이수태)는 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지난 89년 전신인 범아정밀엔지니어링 시절부터 원천기술 확보 등 R&D투자를 지속해 온 (주)파나시아는 조선업계 불황에도 지난해 전년대비 30.8% 상승한 매출액 797억 원을 달성, ‘오천만불 수출탑‘과 ’2013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유공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300’에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달 중 김해 제2공장과 녹산의 본사를 부산특구 R&D융합지구(미음지구)로 이전해 ‘친환경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부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아래 제2도약의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이수태 대표는 “이번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계기로 R&D투자 등 첨단기술역량 확보에 더욱 주력해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특구본부 관계자는 “부산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중심의 R&D기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지정조건은 특구 내 입주한 기업으로써 첨단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일 경우 특구법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으로 3년간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부산특구에서는 올해 1월 (주)블루싸이언스가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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