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법개정 이전 취임한 경우 현 임기까지는 마치겠다는 입장을 시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우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서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4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자리에 대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체육인 출신인 이에리사 의원도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직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나왔다.

 

대한복싱연맹 회장인 장윤석 의원과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있는 이학재 의원도 사직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환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통보를 받았고, 류지영, 박덕흠, 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당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퇴임해야 하고,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자리를 내놔야 한다.

 

이밖에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겸직교수 가운데는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라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들은 일단 수용하겠다면서도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한 것까지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직권고는 사직을 권유하는 의미인 만큼 현재 임기는 채우겠다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같은당 홍문종 의원은 "일단 이사회에 물어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권고아니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태환 의원도 "작년 2월에 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개정되면서 일종의 소급적용 아니냐"면서 "문자 그대로 권고인 만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혈병소아아협회장 사직을 권고받은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역시 "순수한 봉사인데 어처구니없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획일적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재성 의원은 "원래 2년만하고 그만두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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