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안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인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6월 초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안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의 남편을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피의자의 아내를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강제추행도 인정돼 엄벌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은 안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을 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