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도로건설에 걸림돌인 분재원 이전 행정대집행 실시

▲ 【 평 면 도 】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진주시는 올 연말 개통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집현 구간 중 이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간 공사에 지장이 되어 온 이현동 A분재원에 대해 오는 12월 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진주시는 순환도로망 건설로 교통의 도심 집중완화와 읍면동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1999년부터 총사업비 3,696억원(국비3204억원, 시비4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연장 18.8㎞의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면∼유곡동∼집현면)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은 2015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정촌∼호탄 구간(3.5㎞)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12년 6월에는 1차로 유곡∼정촌 구간(7.9㎞)을 개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을 비롯한 교통 분산 등에도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 개통예정인 유곡∼집현 구간(7.4㎞)의 공사는 대부분 완공하였으나 공사 구간에 위치한 A분재원으로 인하여 110m 구간의 공사가 2010년부터 중단되면서 올 연말 개통을 불투명하게 해 왔다.

 

A분재원의 경우 2009년 11월 지장물 이전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손실 보상금이 적다며 소송 제기 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그동안 시는 이전비 산정을 위해 3차례의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에 진주시가 시행하는 행정대집행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철거의무자인 A분재원에게 징수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 할 물건은 분재 등 745주를 비롯해 산야초 등 13,277건에 이르며 물건조사 및 이전 등 8일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공공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