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375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 컸다. 

 
앞서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못 마치자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틀간의 '비공식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했고 정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1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다만 물가연동 인상제와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은 유보돼 '반쪽 금연대책' 또는 증세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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