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신고사항 및 유통단계 표시요령 내용 진행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는 12월 3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소 영업자 약200여명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력제 적용대상을 소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주요내용이다.

 

돼지이력제는 양돈농장별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거래단계별로 이력번호를 반드시 기록․표시해야 함에 따라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하여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축산물 신뢰제고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는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시행전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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