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가수 로이킴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곡 '봄봄봄'으로 표절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소속사 CJ E&M에 따르면 작곡가 김 모 씨는 '봄봄봄'을 작곡한 로이킴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자신이 2012년 만든 곡과 동일한 멜로디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E&M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의 해당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고 공표한 적도 없는 곡"이라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돼 표절했을 것이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봄봄봄'은 지난해 발표 당시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과 도입부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당시 CJ E&M 측은 "'봄봄봄'은 로이킴, 배영경이 공동 작곡했으며, 정지찬, 김성윤이 공동 편곡한 순수 창작곡"이라며 "이 곡에 참여한 모든 작, 편곡가들은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논란 전까지는 해당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