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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