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제도, 법으로 규정한다"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등록금 분납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등록금 분납제도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있다. 이자 없이 최대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령의 구속력이 적고, 제재규정도 없어 등록금 분납제도는 대학별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2013학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38개 대학 중 308개교(91.1%)가 등록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분납제도 이용률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분할납부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운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등록금 분납제도를 법에 직접 명시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한편,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하나 의원은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 부담'과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실이 없는 대학의 경우, 보건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보건실 설치가 대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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