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검찰 재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구지검은 1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이번 수사에서 조씨의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가담했거나, 은닉재산을 회수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등 12명을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무늬만 채권단'일뿐 조씨 측근들로 채워진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또 조씨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고철사업에 투자한 760억 원이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아쉬운 대목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고철사업 투자금으로 보이는 760억 원을 뺀 최소 수천억 원대로 알려진 조희팔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은닉 재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씨는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이번 수사에서 일부 확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조희팔 최측근들이 채권단을 장악해 회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도 적지 않다.  

 

먼저 조희팔 생존 여부다. 밀항으로 중국에 달아난 조희팔은 2012년 5월 사망한 것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지만 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유족이 찍었다는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사망 근거의 전부일 뿐 DNA 분석과 같은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모임은 40여 명으로 추적단을 구성해 지금도 그의 흔적을 쫓고 있다.

피해자 모임은 중국, 동남아 등에서 조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최근에도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조희팔은 유통업계 등을 전전하며 잔뼈가 굵었고, 48세이던 2004년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의료기기 등을 찜질방 등에 빌려주는 업체를 차려 놓고 연 30%대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후발 회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한편, 조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고철사업자 현모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공탁한 320억 원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도 관심꺼리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돈이 피해자들에게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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