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단통법 이후  고객들은 기기변경을 하려면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해 민원이 많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기기변경은 여전히 '호갱'(호구+고객)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

 

단통법은 어떤 형태로든 가입을 거부하거나 고가요금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처벌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거의 매일 현장을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 영업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통사에서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통사는 가입자 한 명당 일정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기변경에는 상당히 박한 리베이트를 책정한다.

 

업계에서는 신규가입·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리베이트 격차가 5배 이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유통·대리점에서는 기기변경 고객을 환영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기업 마케팅 영역이라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일선 유통점에서 워낙 교묘하게 차별 영업을 해 한정된 인력의 단속만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기변경 차별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자 방통위는 단통법상 가입거부 금지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문제의 근원인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기변경에 대한 가입거부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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