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215:1 감자를 강행하는 법원과 이지건설에 반발

동양건설산업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된 전무후무한 215:1이라는 감자안을 주요골자로 한 회생계획변경안을 논의하기로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가 주주들과 주요 채권자들의 강력 반발과 항의로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연기됬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은 대량감자들 당하면 1주당 가격은 23원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이런 인수합병을 할 바에는 차라리 파산이 낫다며 관계인집회에서 강력 반대하며 법원과 인수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건설산업 주주모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수사인 이지건설이 강행한 회생계획변경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내년 2015년 1월 25일로 연기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업계조차도 그동안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회생계획변경안이 주주들과 주요 채권자들의 강력 반발로 관계인집회를 통과하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법원과 인수사는 이를 강행하다 논의도 못해보고 연기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다.

동양건설산업 주주와 채권자들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 되기전까지 인수사인 이지건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관리인 김모씨를 해임하고 주주대표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허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류승진 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 대표는 “법원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수사의 입장에서 무리한 대량감자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인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서를 받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과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회의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며 법원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려 임시주주총회개최를 허가할지 업계의 이목이 또 다시 동양건설산업으로 쏠리고 있다.

‘파라곤(PARAGON)’브랜드로 유명한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0월 30일 160억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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