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면세점 · 여행사,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경쟁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관광경찰대장 ( 조성직 )은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 수가 2014년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고 우리나라에도 2014년 600만명이 한국을 다녀갔다고 말했다.

 

요우커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여행사들 간 유치경쟁이 심각, 중국 내 송객 여행사는 덤핑상품으로 모객한 관광객을 국내 중국 전담 여행사(요우커가 국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로 보내고 이 전담여행사는 중국 여행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란다
   
오히려 중국 여행사에 돈(인두세)을 내고 요우커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여행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관광일정 중 면세점 쇼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부산관광경찰대는 국내 유명 여행사들이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012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 면세점에 제공하고,면세점은 업무 편의 및 이윤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여행사로 부터  미리 제공 받은 정황 포착, 국내 A여행사 기획팀장 A00 47세, B여행사 대표 B00 45세, C면세점 제주점 대표 C00 53세, D면세점 점장 D00 42세, E면세점 판촉팀장 E00 51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부산관광경찰대장(조성직)은 밝혔다.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 할 경우 구매 외국인이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점은 세관신고 및 세무신고를 위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한번 방문 시 500명 이상이 면세점으로  몰린다.

면세점은 물품판매 시 여권정보를 포스(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 결재하면 고객 정보가 미리 보이게 하는 판매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간을 줄이고 빠른 판매 진행을 위해 여행사로부터 미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포스에 입력 해야한다.

 

여행사와 면세점은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요우커를 유치, 면세점은 판매 금액의 7∼15%를 해당 여행사에 지불하며, 여행사는 리베이트를 받아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


1,012명 중 면세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은 30∼40%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여행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는 약 1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비 구매 요우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로부터 지정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 여행사’만 가능하며, 국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는 총 179개 업체가 있다.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면세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중국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 여행사에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목적은 사증심사를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지침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이러한 목적과 달리 국내 유명 여행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한 것이다.

 

업계 반응으로는 전담 여행사에서는, 요우커의 경우 중국 내 여행사에서부터 마이너스 유치, 국내 여행사에서는 인두세를 내고 유치하므로 인하여 여행   일정 중 대부분을 면세점 쇼핑에 집중하고 있으며 송객계약체결에 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윤을 창출 하는 실정이나 적자라고 토로하였다.

면세점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한 번에 면세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여권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포스에 입력하지 않으면 면세품 구매 시간이 오래 걸려 관광객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송객 계약에 의거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개인 정보를 받는다고 항의하였다.


적용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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