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앞으로 경찰·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공무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과 채취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는 행위 등 금지방법을 지난해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각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세부적인  확인절차(도핑테스트)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또는 체력시험시행 공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무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서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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