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LH·수공, 하도금대금 '후려치기'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을 후려친 행위가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만든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지난 10년 동안 2,66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주택관리공단에 관리 업무 이외 입주자 모집과 계약 갱신 등의 단순 업무를 추가로 맡기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2,660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48곳에 공사금액 49억 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과 함께 두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H가 직접 임대 관련 업무를 할 때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주택관리공단에 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댐 건설 과정 등에서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와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등에서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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