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대구)기자] 지난 31일(수) 고용노동부에서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명단공개 대상자 10명의 총 체불 금액은 9억 4천 9백여 만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대상자의 총 체불금액인 141억 4천 6백여 만원의 6.7%를 차지했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1억원 이상 체불이 3명이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3.8.31.)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다.

 

 황보국 대구고용청장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가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업주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구직자들은 구직활동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2014.12.31.~2017.12.30.) 게시한다.

 

 ※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 간(2014.12.31.~2021.12.30.)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중앙뉴스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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