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조 강경 목소리에 조기통합 가닥

[중앙뉴스=김종호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조기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신청을 내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29일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 통합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이 공시한 합병기일인 3월1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해를 넘기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통합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 협조를 전제로 외환은행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2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정규직 수준의 임금 지급 ▲일정 기간 후 전체 승진 등 조건을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경영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정을 내리자 협상이 다시 파행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의 합의가 없더라도 통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지만 외환 노조와의 협상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와 무관하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이 승인 신청을 낼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지난해 말까진 대화기구 발족에 대해 싸인(합의)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속 쳇바퀴돌 듯 하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안에서 (노조와의 협상이)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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