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 및 교정 등 공안직군과 소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있다. 심지어 법원도 노조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이들 공안직군과 소방직은 노조설립도 직장협의회도 불가하다. 특히 수사기관의 직장협의회나 노조설립의 불가는 국가 법질서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기관이라 위험성 때문에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벌써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에 이르는 동안 15년이 흘렸고 노조가 상당히 정착되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의 상대적 역차별의 존재이다. 즉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없으니 6급이하 하위직 수사관들은 상관들의 지시에 복종만 하는 구조이다. 심지어 검찰소속 기능직공무원을 검찰수사관으로 전직하는 전직시험에 대한 검찰수사관들의 부당한 항변도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시행하였다.

 

그래서 작년 검찰수사관 2000여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하였다. 이것은 기존 수사관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 정책이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평성과 원칙의 위반행위이다.

 

진작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노조가 존재했다면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생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어차피 노조는 통상 일반직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것이지 사무관이상 고위직들은 아예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검사장이나 검사, 과장 등은 아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근본적 혼란야기는 없어 보인다.

 

경찰도 경감 또는 경위이하 하위직이나 가입조건이 되지 경정이상 고위직은 가입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란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인 법원은 직장협의회를 거처 노조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법원이 노조위원장을 존중하므로 법원의 추진사업이 직원들과 밀접히 관련될 때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직원들이 반발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반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도 노조가 있다. 이와 같이 노조는 각기 조직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도 행정기관도 병원도 노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노조가 있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 같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보상이 있는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회기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여 무작정 수사기관의 노조를 금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률로 인정된 체신이나 철도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수사기관인 경찰노조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사기관의 노조를 설립하여 많은 하위직수사관들의 설움과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처우를 보다 개선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등사회인 것이다.

 

하위직수사관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때 조직은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하위직수사관들의 고통과 고민의 해소는 대국민 수사서비스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직과 교정직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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