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긴급체포,검찰 또 한번 경악

[중앙뉴스=문상혁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최모(43) 판사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채왕' 최씨는 공갈과 사기, 협박, 마약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사기도박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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