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13월의 세금 폭탄' “국민들은 울고 나라는 웃고 있는가”
 
정부가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다보니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며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 했으나,실제로는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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