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및 시민 불안 해소사전안전예방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에서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실태를 경상남도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13개소 247세대이며, 주요점검내용으로는 건축물 현황(주용도, 세대수, 동수, 층수, 주차대수 등), 외부마감재 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폭등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 소화설비, 경보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 작동 및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건축과)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2월 3일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및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전안전예방을 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원상 복구조치하고, 법령상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로 건의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