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2월 9일 국민안전혁신특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암쓰레기 시멘트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 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에도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1999년 이전만 해도 소성과정에 화력을 높이고자 '유연탄'을 사용했으나, 정부 방침 발표 이후 값비싼 유연탄 대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에서 생성된 인체 유해 성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가 시멘트 제조 시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방사능 시멘트'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동완 의원은 “석탄재는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이 들어있고,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시멘트 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소비자들이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쓰레기 시멘트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9%는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소성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81.1%는 시멘트에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 안전혁신특위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도 발암쓰레기 시멘트 규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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