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중앙뉴스=신주영기자]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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