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모습


[중앙뉴스=문상혁기자]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작년 11월 국회가 발표한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 43명 중 '겸직 금지'대상에 오른 9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 

 

현재 사직권고를 준수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이우현 홍지만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안민석 오제세 우원식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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