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면서 "자영업자나 노인, 상호금융 등 취약 부분이 특히 우려스러운 만큼 4월전에는 관련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20조원 상당의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상호금융 부문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과세는 국회 차원에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2%대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위의 2%대 대출 상품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수요에 여러 측면이 있는 만큼 두 상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3천가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재원을 무한대로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그 정도 규모가 가계부채 규모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말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에 "법원 판결은 결국 노사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금융위도 일관적으로 노사 협의를 주문해온 만큼 법원 판결과 당국의 입장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암시했다.

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이 진출하냐, IT업체가 하냐, 전자상거래 업체가 하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다만 한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과 대면 실명 확인 원칙,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이슈"라고 규정하면서 "업무범위는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적합한 업무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도한 광고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시장 여건이 다소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관련된 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수출입은행처럼 무보도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1.5%에서 0.3%포인트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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