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재사용 '동서식품' 에 뿔났다.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제품에 몰래 섞어 사용하다 적발된 '동서식품'이 피소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같은 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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