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사진출처= 중앙뉴스

 

[중앙뉴스=문상혁기자]12일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 측은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하고 결국 1년 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조현아  호송차량 서부 지방 법원 도착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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