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노조 대규모 집회

 

 

[중앙뉴스=문상혁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하 고용노동부)은 지난 13일,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이(이하 노조) 지난해 6월과 7월에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동양시멘트(주) 사내하청업체인 동일(주), (유)두성기업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주)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 동일(주), (유)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최초 입사일부터 동양시멘트(이하 사측)의 정규직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판정대로 동양시멘트가 즉각 하청노동자 2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에 불복 하청노동자 101명에 대해 집단 해고 신고를 하였다. 또 18일 자정에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유는 사측에 불성실한 태도들이 외부로 알려질까 하는 우려였다.

 

노조관계자는 "동양시멘트가 노동조합결성이되자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활동을 탄압했고 회사 공중분해와 해고 협박을 해왔다"며"사측 주도로 복수(어용)노조설립과민주노총 탈퇴 어용노조 가입 강요등을 당했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노조 길거리 투쟁

 

 

앞서 사측은 노조가 위장도급및 불법파견 진정을 노동부에 접수하자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한 푼도 안 된다고 하며위탁업체 사장들과 노동자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며 강요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동일사업장 소속의 조합원중 15%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2015년 최저임금5,580원)을 받으면서 일한 것으로밝혀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고용노동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인 집단해고로 대응하고 나선 것을 보면 동양시멘트가 동일(주)의 폐업과 새로운 위장도급 업체를 설립하여 동일(주)가 하던 업무를 이어갈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노조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동양시멘트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노동부의 판정 결과를 이행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 동양시멘트 노조 가두 행렬

 

앞서 21일 49광구 노동자 보수작업중 사망관련, 안전장비 소홀과 노후 기계로인한 사고는 사측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현재 태백지청은 "조사 중 이다. 기계가 노후가 많이 됐던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9광구는 동양시멘트에서 계열사 다물제2호를 설립해 하청업체에 대행을 준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부실관리 및 사망자 관련 기사,소문이 사측으로 안좋게 이야기가 돌자 사측은 23일 유족들과 만나 긴밀히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중 내용을 듣고 바로 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불 성실한 행태를 보였으며 "홍모부장님과 통화해보라"며 전화를피하고, 내선 번호를 다른 곳으로 계속 돌리는 등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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