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 행위를 자제해 줄 것 당부

▲ 경산시  산불방지  종합 상황실   (홍보물 부착)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날씨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면서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위험시기에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산림인접 100m이내 지역인 경우「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현장 적발시 경산시와 산림청은 화재방지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경산시 산림녹지과(최상열과장)는 영농 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농가 화재 위험만 높이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불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청(신원섭청장)은 정월 대보름(3.5일)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방관서 등이 24시간 산불상황을 유지, 초동대처 해 나가게 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 지원도 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은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도 집중 실시해 나가야 하며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기동단속을 통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의해 불법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 해 나가야 한다.

 

특히.경산시 산림녹지과(최상열과장)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3월5일)을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안전 대비태세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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