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청구’전국서 줄줄이 신청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위헌 결정 다음날인 27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도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 등 3건이 접수됐고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제주지법, 부산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의정부지법과 창원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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