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불고지죄를 위헌요소로 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는 22조 제 1항 2호로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불고지죄'가 언급돼 있다.

 

김용남 의원은 “불고지죄 조항은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숨겨주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범인은닉죄의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불고지죄가 오늘 우리 국회가 앞으로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대결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형사정책적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말하며 부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안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고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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