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일부 후퇴 아쉽지만 위헌생각 안들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 전문>

 

2015년 3월 3일에 국회에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많은 기자분들이 저희 집도 찾아오시고 학교로도 찾아오시고 제가 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찾아오셔서 저한테 한말씀만 해 달라, 이렇게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3일에는 공항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3월 4일에 해외출국 일정도 있고 그 자료를 또 미리 읽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까지 통과된 법에 대해서 아직 요약된 보도만 있고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답을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아시다시피 제가 출국을 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열리는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다행히 회의가 이틀 일정인데 첫 날 중요한 것은 다 끝나고 그다음 날 일정은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통과된 법을 입수를 해서 주말에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안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안이라는 것은 제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안입니다. 제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안이 나중에 정부가 제출할 때 바뀌었고

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또 바뀌었고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이라는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입법예고했던 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방지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 앞에 두 분야만 통과가 되고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쉽게 생각하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형이 판사인데 그 동생이 형이 재판장인 방에서 변호사로서 또는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피하자, 일단 재판에서 다 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도 도입하자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 서류를 직접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를 하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할 경우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했든 100만원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했도록 했는데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이하를 수수했을 때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에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다 유죄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뇌물죄로 인정을 해 왔어요.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현행 형법상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법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차례 여러 분들께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된 것,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 판례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참고 판례를 읽어드리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에 기여하여 직무행위에 불가매수성을 보호이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로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해서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대개 직무와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미 판례가 나가고 있는데 직무관련성을 요구해서 위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묻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속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데요. 원안에서는 가족 개념을 민법779조에서의 가족범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배우자라든지 직계혈족이라든지 형제, 자매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혈족, 같이 사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까지는 같이 살 때 해당되고요. 배우자나 직계혈족,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나 자녀들 형제,

자매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배우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 형님들이 많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넣었느냐. 제가 나중에 불고지죄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만 동일시할 수 있고 같이 사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들 딸들 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제외시킨 그런 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금품수수할 시에도 직무관련성을 요구했습니다.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수수 시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했지만 통과된 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해서 범위가 또 축소되었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가 다 있다고 앞에서 지적을 했죠. 그다음에 또 부정청탁을 개념이 포괄적인 데서 축소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에서는 이걸 전부 삭제를 하고요. 15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거는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명확성 원칙이 반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우리나라가 사실 매사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부정청탁금지와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민원을 전부 다 복지부동하면서 듣지 않게 된다든지 또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자기 일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빼고

어디까지나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매사의 일만 생기면 유력자 등 제3자를 찾아가서 청탁하고 이를 통해서 목적을 관철하려는 그런 고질적인 제3자 청탁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백이 있어야 되는 사회, 뒷심이 있어야 하는 사회 또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사고도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배달사고가 일어난 사회. 이런 식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겁니다. 따라서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쭉 예시를 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시를 쭉 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된 법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도 있을 수 있고 인사청탁도 알 수 있어서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는 청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의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분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적절히 걸러주시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로 비춰보면

조금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걸러주신다는 데 맡기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에서는 사실 저는 시행일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법 자체의 시행은 1년 후부터 하기로 하고 처벌 규정은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국민에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두 단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부터 시행을 해서 처벌은 2년 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일괄적으로 1년 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최종 통과된 법은 1년 6개월로 절충되었죠. 그래서 원안이 두 단계로 나뉘어서 했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안에서 확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은 통과된 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었죠.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 이렇게 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민간분야에 확산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형사법상으로 공직분야에 뇌물죄가 있고요.

 

민간분야에는 배임수죄죄가 있죠. 그런 형사처벌 법규가 있지만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이 법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나 댓가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저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시작해 보수고 보고 차츰 민간분야로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CPI지수 이런 데 민감분야도 들어가는 거죠. 예컨대 민간분야인 A기업에서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 부패를 한다면 과연 기업이

글로벌적인 성공한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민간분야의 반부패대책도 사실 절실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과 과정을 거친데에 비해서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협의. 안 들리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데에 비해서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방법의 문제는 또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민간분야 일부에 대해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당겨지기는 한 거죠.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69. 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했다는 언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위헌여부는 9:0부터 6:3, 2:7, 0:9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간통죄에 대해서도 4번이 합헌의 결정을 거쳤다가 최근에 위헌결정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사착수를 할 때 일정한 소명이 있어야만 수사착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수사 착수시에 언론사의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민주적 가치와 꼭 필수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직선거법 같은 데 보면 부분적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있을 경우에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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