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문식 전 의장 조문.."여의포럼 창립2주년 참석"

▲  한나라당 친박(親朴)계 의원 모임인 '여의포럼'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토론회 시작 직후 소개하는 내·외빈은 고(故) 채문식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 시간과 겹치는 관계로 오전 11시로 순연했다. 다만 토론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故 채문식 前 국회의장을 조문했다.

채 전 의장은 1971년 제8대 국회에서 신민당 전국구 의원을 시작으로 6선의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제11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제1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입법부를 이끌었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다수의 상훈을 받은 바 있다. 채 전 의장의 영결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조문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신해룡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비서실장, 국회사무처 간부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토 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세종시 관련 4개 법의 수정안 폐기 여부가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규탄 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도 표결 처리키로 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부결되면 한나라당이 제출해 국방위를 통과한 원안을 표결하게 된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월1일부터는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관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박희태 의장이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 대신 직권폐기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부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안건은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박희태 의장은 여야간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 표결자체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 합의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정안 표결을 9월 정기국회로 미루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표결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차라리 표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가세하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국 여야 모두 세종시 수정법안의 표결 처리 합의로 `윈-윈'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의 전격적 합의로 세종시 수정법안 상정을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도 시름을 덜게 됐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1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의원은 90~100명 수준이다.  한편 본회의 표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더 심한 계파 대립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표결 내용이 공개되면 친이-친박이라는 ‘낙인’이 깊어지고, 어느 계파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의 ‘공천 잣대’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의외로 적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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