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26~27일 공포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우리 사회의 부패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사례 등을 수집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란 법은 적용대상에 민간기구인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을 포함해 위헌 논란이 일었고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무원'을 넣어 국회의원들은 피해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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