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기준치 이상 검출 vs 해표, 자체 조사 ‘적합’ 주장

식약청이 지난 17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해표유기농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며 회수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사조해표 측은 사과와 함께 해명자료를 내놔 주목되고 있다.

22일 사조해표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소비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우선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명자료도 함께 내놨다.

식약청 조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알려진 ‘해표유기농참기름 300ml(유통기한:2010.5.21/제조원:㈜하이원)’은 식약청 조사에서 벤조피렌 2.5ppb 검출(기준:2.0ppb)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사조해표 측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상기 제품에 벤조피렌 2.5ppb(기준:2.0ppb이하)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에 사전 통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부적합식품사진공개방에 게시됐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사조해표 측은 지난 4월 6일부터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회수 진행하였다는 설명.

하지만 자사 기술연구소에서 제품 입고시마다 지속적으로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동일날짜 샘플검사시 1.05ppb로 기준이하 적합으로 상기 제품이 출고되었으며, 유통기한 10일 후 제품(2010.6.1/동일롯트)에 대해서는 공인외부시험기관(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분석결과 0.87ppb로 기준 이내 적합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일에도 사조해표 기술연구소는 유통기한 2010년 5월 21일 자 제품을 무작위 샘플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0.3ppb ~ 0.7ppb로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제조일자일자,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검사를 의뢰하여 4월 17일 1.19ppb로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지난 17일 이천시보건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해표유기농참기름 300ml(유통기한 2010.5.21 ) 제품에 대한 식품긴급회수를 게시하였다고 사조해표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사조해표 측은 “수차례의 분석 결과 해당 제품의 안정성은 확인하였지만, 소비자 안전문제 및 사조해표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 2010.5.21일 자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수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참기름은 기준치 이하 적합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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