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입구가 법정 입장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최근 주택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가운데 3건이 감정가의 100%를 초과해 고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90%를 넘어서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의 아파트는 총 699건으로, 이 가운데 30.2%인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가 낙찰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고가 낙찰 비율은 지난해 전체 낙찰건수의 7∼13%대에 그쳤으나 올해 1월 14%, 2월에 18.8%로 증가한 뒤 3월 들어 3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총 192건이 낙찰된 가운데 31.8%인 61건이 감정가를 초과해 낙찰됐다.

또 경기도는 342건의 낙찰물건중 119건(30.7%)이 고가 낙찰됐고 인천은 120건중 31건(25.8%)이 감정가 이상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16일 응찰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우국리더스빌 65.6㎡ 아파트는 감정가(1억4천300만원)의 128%인 1억8천285만원에 낙찰됐고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현대 아파트 59.4㎡는 감정가(1억600만원)보다 4천520만원이 비싼 1억5천12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43%까지 치솟았다.

 

고가 낙찰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수도권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91.7%까지 올랐다. 이는 2007년 6월(9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응찰가를 감정가의 최소 90% 이상 써내지 않으면 안되는 셈이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2.2%로 역시 2007년 6월(93.3%)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인천은 92.3%로 2008년 9월(99.1%) 이후 최고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91%로 2008년 6월(92.3%) 이후 가장 높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일반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자 경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가 낙찰 사례의 대부분이 감정가 1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주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나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주로 시세차익이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투자수요는 가격 배팅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최근 일반 거래시장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실수요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비싼 가격으로 낙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 수요가 몰리면서 입찰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응찰자수는 평균 10.2명으로 물건당 10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경기도가 물건당 평균 9.8명과 9.9명이 각각 응찰했고 인천은 11.9명으로 경쟁이 더 치열했다.

 

지난달 23일 응찰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9.9㎡에는 무려 57명이 경합한 끝에 감정가(1억9천300만원)의 112%인 2억1천897만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고가 낙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 주택은 낙찰후에도 세입자 명도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낙찰하면 경매의 매력이 사라진다"며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주변 시세의 80∼90% 이내로 낙찰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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