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씨, ‘양심선언’ 거짓 논란
 
 
지난 11일 화순군 번영협의회 회장 취임식과 관련하여 행사개최 비용으로 전완준 군수로부터 5백만원을 직접 받았다고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정 모씨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오후 2시에 속행된 전 군수 관련 선거법 6차 공판에서 문찬식 번영협의회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 2008년 5월22일 번영협의회장 취임식 행사비용 6백만원에 대한 지급은 자신이 직접 지불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 회장의 증언에 앞서, 지난 11일 정 모씨(전체육회사무국장)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전완준 군수 3차 공판에서 “화순군번영회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500만원을 전완준 군수로부터 직접 받아 집행했다”고 법정증언을 했었다.

정씨는 2008년 5월 22일 1백만원과 4백만원 등 2회에 걸쳐 5백만원을 이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고 했었다.

그러나 문회장의 증언은 지난 11일 정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양심선을 통해 법정에서 새로운 진실을 밝히겠다"며 증언했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보여 정씨의 진술은 거짓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정씨는 11일 변호인측이 제기한 군수주변의 인사들을 회유했냐는 심문에서 그 누구도 회유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었으나, 지난 18일 6차공판에 최 모씨가 모 후보쪽으로 가자는 신뢰 할 만한 증언에 이어 28일 문 회장의 법정증언으로 정씨의 증언자체를 연이어 뒤집는 증언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

정씨의 진술을 통해, "화순군번영협의회 창립과 이 단체가 전 군수의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 제동을 거는 상황도 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5백만원 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 군수측은 지난 2008년 5월22일 집무수행 알리바이를 제출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찬식 회장은 변호사의 심문에서 자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전 군수로부터 소고기 선물과 정씨로부터 2008년 5월 21일 2백만원을 전달 받았느지에 대한 사실도 증언했다.

문회장은 증언에서 쇠고기는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2백만원은 번영협의회는 체육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격려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변호인 심문에서 정씨가 당시 국가유공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혜자 자격이 박탈되니 체육회 차원에서 받았다는 증언을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22일 번영협의회장 취임식 행사비용 지출에 대서도 밝혔다.

"취임식이 오후 3시경 끝났는데 정씨가 현수막과 수건제작 등으로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요구해서 어이없었지만 비용을 마련해서 지불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에게 받았던 200만원과 지인들에게 받은 100만원, 가족들이 마련해 준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준비해서 취임식 후 4~5일 정도 지나서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취임식 비용 600만원중 500만원을 전완준 군수가 줬다는 심문에서는, "군수가 좀 꼽꼽하다. 점심도 잘 안사준다. 그런 군수가 행사비 명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화순군번영협의회 창립배경도 초점이 모아졌다.

2008년 5월 9일 화순읍 번영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당시, 임호경이 번영회장으로 취임한다는 것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번영회장들이 모두 반대했냐는 심문에는 일부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5월 13일, 13개 읍면 번영회장들이 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협의회장을 선출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문 회장은 13일 간담회는“12명이 모였다. 한천면 번영회장은 없었으므로. 번영회 활성화 차원에서 모였던 것이고, 20여년간 번영회가 침체돼 활성화”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결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간담회 당시 전완준 군수가 그 자리에 참석에 관해서는 군수가 그 자리에 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단 1번 인사하고 갔다고 말했다.

번영협의회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완준 군수를 위해 활동한 것 있냐는 질문에는 번영협의회는 스스로 일을 했다며 변호인 심문을 마쳤다.

문 회장을 상대로 검사측 심문이 이어졌다

2008. 5. 22일 번영협의회장 취임 하루 전날인 21일 저녁 7시 청풍면에서 정씨에게 200만원 받았죠?

⇒정씨가 당시 청풍면 가게로 찾아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써 격려금이라며 200만원을 주고 갔다.

검사: 청풍면 번영회장을 몇 년 했나?

 ⇒임기는 4년인데 당시에 2년째였다.

검사: 그럼 화순군체육회는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주나?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동안에는 한번도 격려금을 주지 않다가 왜 그때는 갑자기 주었을까, 그리고 조서에 정씨가 가끔 모이자고 하면 모인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정씨가 모이자고 모인적 있다)그렇게 조서 쓴 적 없다.

 검사: 정씨가 군수 심복인 것은 알고 있죠?

 ⇒그건 모른다. 단지 가깝다는 것은 안다.

검사: 5월 22일 취임식 행사와 관련 6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정씨가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나?

⇒현수막과 수건제작비 등 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협의회장이지만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버린 것이다.

검사: 그럼 수건은 협의회장 이름으로 나갔겠지만 현수막은 협의회이름으로 나간 것 아니냐. 당연히 읍면 번영회장들과 상의해야 된 것 아닌가?

⇒당시에는 번영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정창호 (형사4부재판장)판사도 심문에 나섰다

(판사) 정씨가 준 200만원 받은 사실은 맞네요? ⇒ 그렇다. 받은 것은 받았다. 실제 받을 당시 체육회에서 격려금차원에 준 것이니 받아라고 해서 받았다.

판사, 체육회 격려금이요? ⇒ 갑자기 찾아와서 체육회 격려금이라고 해서 주길래 (돈의)성격도 모르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취임식때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문찬식 번영협의장은 대한 법정 진술을 마쳤다.

 번영협의회 금품전달 진실공방 접근

문 회장의 법정증언의 핵심은 번영협의회가 전 군수로부터 돈을 받고, “이 단체가 군수선거에 개입했거나 전 군수를 위해 선거에 협조했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돈을 전달한 정씨 단 한 사람만 전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씨의 입을 빌려 검찰은 전 군수를 구속 기소까지 했었다.

"돈을 받았거나 받지 안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번영협의회 읍.면 회장 모두는 전 군수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번영협의회 단체가 선거에 개입된 어떠한 정황도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번영협의회 금품전달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을 입증해야 할 검찰측과 전 군수의 무죄를 구하고 있는 변호인측의 진실공방은 앞으로 있을 전 군수의 피고입장 모두 진술을 정점으로 최종 재판부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전완준 군수 공직선거법 7차 공판은 오는 7월5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증언에 나서는 김 모씨와 오 모씨를 상대로 속행된다.

출처: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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