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브로커 통해 관급 공사 발주..수주 대가 4억5천만 원 전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급 건설공사를 따도록 해주고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7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시공사와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GS건설이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4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공무원을 소개해준 뒤 GS건설은 공사비 2천390억 원 상당의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와 2천430억 원 규모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를 따냈다.

 

GS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씨와 허위 영업고문 약정을 맺도록 하고 수주 대가로 4억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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