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현 소유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불법 문화재 소유국의 점유지속을 위한 구실을 찾거나 정당화 기회로 ICPRCP 회의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반성과 각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보관 조선왕실의궤 등 불법유출문화재 반환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했다.
ㅇ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한국에 돌려 줄 것을 촉구
ㅇ 일본은 동경대학교에서 소장했던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을 반환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궁내청이 보유하고 있는 72종의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하여 한국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한국으로 조속히 반환해 줄 것
권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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