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본청 및 산하 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서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방지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건설기계장비업자 간에 장비 대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었다.

체불의 주된 원인이 도급사와 건설기계장비업자 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시공하는 관행에 의하여 발생됨에 따라 도급(하도급)사와 건설기계장비업자 간에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서' 및 '건설기계장비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장비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개선했다.

또한 시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의 입찰(견적공고 포함) 시 공고문에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서 및 건설기계장비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시설공사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방지 지침'의 실효성 확보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광주전남건설기계연합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시교육청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시설공사의 완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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