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씨가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세원씨가 아내 서정희씨 폭행 혐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협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사건 당시 남편 서씨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내 서씨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세원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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