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연예인 협박한 분양업체 대표 구속


잘 알려진 중견 연예인이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고소한 분양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유명 연예인 A 씨가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가 분양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A 씨에게서 3억 원을 받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된 뒤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상가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지만 모델료 가운데 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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